[단독]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일부 문구 재추가…사실적시·친고죄 전환 빼기로
![정청래 대표, 최고위서 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y/20251222184250155iyto.jpg)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법사위안에서 빠졌던 일부 문구를 다시 반영해 허위·조작 정보의 고의적 유통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22일) 연합뉴스TV에 “과방위안에는 허위 조작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법사위안에서 이게 빠졌다”며“그 문구를 다시 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를 위법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를 다시 반영해,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개념을 분리해 정의하는 내용은 기존 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친고죄 전환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관련해 모법인 형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현 단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은 법사위 단계에서 제기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 체계의 정합성 문제를 함께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보통신망법 조정안을 내일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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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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