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장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최환석 기자 2025. 12.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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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명 씨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가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해 받은 노무 대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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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사람 모두 혐의 부인
선고기일 내년 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심리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 1억 6070만 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ㄱ·ㄴ 씨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저장장치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 1개 등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명 씨를 매개로 정치적으로 재개하려던 김 전 의원, 그를 당선시켜 이익을 얻으려던 명 씨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목적으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하고 세비 절반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범행을 저지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김 전 소장 명의로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했으며 지금은 모든 책임을 김 전 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 8000만 원을 구형했다. /경남도민일보 DB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 8000만 원을 구형했다. ㄱ·ㄴ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가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해 받은 노무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명 씨도 마찬가지로 "강 씨와 김 전 소장 거짓말로 사건이 벌어져 당황스러웠다"며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수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강 씨에게 전달한 세비 일부는 선거자금으로 쓰려고 그에게 빌린 채무를 정산한 것"이라며 "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에 명 씨 영향력은 없었다"며 "명 씨가 영향력을 떠벌리고 다니며 부탁한 적은 있을지언정, 공천에 개입해 영향을 미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ㄱ·ㄴ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는 "명 씨와 이들이 만날 때 동석한 사실만 있을 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