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성 지적하며 계엄사 파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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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계엄사 인력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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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계엄사 인력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들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계엄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계엄사령부로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구 역시 조 대법원장이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간부회의'는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 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소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간부들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봤다.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께부터 청사로 나와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에 도착한 시각은 12월4일 새벽 12시40분쯤이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 행정처 간부들 간에 일부 법령 검토가 이뤄졌지만 의견 교환 수준이었고, 이를 조 대법원장 등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당시 방송과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청사로 모였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문에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적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실제 대법원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이 없는 점,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가 계엄 선포에 맞춰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향후 대응 마련'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사법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던 계엄상황실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또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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