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기전 신탁 가입을 …'생활비·간병·상속' 3가지 계획 필수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5. 1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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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 문제가 사회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치매를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으로 보지 않고, 발병한 이후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신탁 제도를 활용해 자기 뜻대로 치매 발병 시 생활비, 간병비, 자녀 상속 등 플랜을 미리 짜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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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치매머니' 해결책 제언

◆ 창간 60주년 치매 100만 시대의 그늘 ◆

'치매 머니' 문제가 사회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치매를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으로 보지 않고, 발병한 이후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신탁 제도를 활용해 자기 뜻대로 치매 발병 시 생활비, 간병비, 자녀 상속 등 플랜을 미리 짜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치매에 걸린 뒤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단계"라며 "멀쩡할 때 내 뜻대로 자산 운용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부분의 돈은 그대로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치매 머니를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설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후견 개시와 법원 판단 개입 등으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치매에 걸린 뒤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재산 관련 행위 하나하나가 분쟁 소지가 되고, 결국 자식 간 다툼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에 신탁을 통해 생활비 지급 방식, 자산 처분 시점, 상속·증여 구조까지 미리 설계하면 이 같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권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가 수탁자가 되는 '상사신탁'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신탁, 가족신탁과 달리 상사신탁은 금융사가 수탁자가 돼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고소득층 치매 머니를 사전에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권 이사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이 관련 상품의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고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치매 발병 이전의 대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 치매 머니 전문가로 손꼽히는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상사신탁 등 제도적 틀은 이미 존재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대비를 암보험처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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