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1년 감형···구속 유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조 회장에 대해 이 판결 확정 전과 후의 범행으로 나눠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님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2017년 MKT로부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틀인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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