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사망 아내, 남편 '마지막에야' 신고한 이유
"시신이 집 안에서 발견되면 살인"
"숨 붙은 채 병원 이송되면 살인에서 벗어나"
"아내 상황 '몰랐다'는 남편, 거짓말 100%"
"가학적 학대 '쾌락 살인' 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 남편이 최후에 ‘119 신고’를 선택한 이유가 베일을 벗었다.

배 프로파일러는 발견 당시 피해자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괴사가 진행돼 살이 녹아내렸고, 온몸이 대소변과 구더기로 뒤덮여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편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의자에 반은 누워있는 상태로 허벅지 뒤 종아리살이 완전히 붙어있다. 부패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온몸에 대변이 묻어있는데 누가 어떻게 묻혔겠느냐”며 “피해자는 의자에서 꼼짝도 못 하게 그 상태로 학대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육안으로 봐도 구더기가 움직이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남편이 아내의 죽어가는 몸에 소위 영혼을 가두는 일종의 가학적 학대를 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가학 행위 목적은 ‘쾌락 살인(Lust Murder)’”이라며 “단순한 방치 살인이 아니라 과정에서 발생한 학대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범인에 대한 정교한 심리 검사와 프로파일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아내를 의자에 구속해 꼼짝 못 하게 만든 뒤, 식사와 배변 처리를 하지 않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배 프로파일러는 “아내가 죽어가던 시기 남편은 한 달에 1인 가구 평균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4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편이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끝에 (아내가) 결국 죽게 된 거고,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에 119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심리 검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재판을) 해버리면 단순 유기치사 아니면 가족 내 단순 살인, 방치 살인 정도로 그칠 것 같다. 학대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유족들이 억울할 것 같다”며 심리 검사와 프로파일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망 후 발견된 피해자가 남편에게 쓴 편지엔 “병원 좀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생전 쓴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몸을 본 의사들은 “외력, 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는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됐다. 또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은 아니다. 특히 두꺼운 1번 갈비뼈가 심폐소생술로 골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생전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친정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육군 부사관인 남편은 욕창과 오물로 인해 신체가 괴사될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당초 남편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최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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