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추가 수사 위한 '종합특검법' 발의…민주·혁신당서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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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 반란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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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 반란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담겼다.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과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의 거래 의혹,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대거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사용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파견 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검보 5명과 최대 5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이며,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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