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신고 13일 만에…대검으로 사건 이송 조치
제보자 보호 없어…조사 공정성 훼손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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