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 4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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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 4천여만 원을 관내 1520 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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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 4천여만 원을 관내 1520 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은 346농가에 4억 7천만원, 면적직불금은 1,174농가에 5억 7천만 원으로, 총 1520명에 10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동해)(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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