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에 소속사 ‘50억 근저당’ 설정… 리스크 관리 착수했나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소속사가 박나래 소유의 자택에 약 5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이 11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데 이어, 지난 3일 소속사인 주식회사 엔파크가 49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다.
등기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명시돼 강제적인 압류가 아닌 양측의 합의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정이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이거나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예기획사가 법인 신용만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울 때 소속 연예인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나래의 논란으로 인해 광고나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소속사가 우선권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소속사인 주식회사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최근 등기상 주소지의 사무실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무면허자로부터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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