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헌재 윤석열 파면은 정치적 결정”…탄핵 인용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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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법원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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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법원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이 “사실상 2시간만에 종료됐다”며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 “계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헌재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한 바 있는데, 헌법기관인 헌재를 ‘준사법기관’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에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될 발언을 한 것이다.
장 대표는 또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해 오전 11시38분께부터 첫 주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해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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