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임플란트 시술받은 중국인 사망…검찰 송치
나종훈 2025. 12.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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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사고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 중국인 남성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은 그날 저녁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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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사고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 중국인 남성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제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은 그날 저녁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 했고, 숨진 중국인이 임플란트 과정에서 아래턱뼈가 골절되고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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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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