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당해…“정보유출 공시의무 등 위반”
[앵커]
3천만 건 넘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관련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은 이번 유출 정보가 미 증권당국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은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상대는 쿠팡 INC 법인과 김범석 쿠팡 INC 대표, 최고재무책임자입니다.
집단소송 대리인단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쿠팡이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쿠팡이 4영업일 이내에 증권 당국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공시했다는 겁니다.
쿠팡 주가는 사고 공지 하루 전 28.16달러에서 최근 23달러 선으로 18%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신고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지난 17일 : "(이번 건과 관련해) 미국법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주식을 산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소송 참여 원고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법에 따른 이번 주주 집단소송과 별도로, 국내외 여러 로펌이 현재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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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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