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5년 계획 나왔다…성평등가족부,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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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될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5년간 추진될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성평등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5차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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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될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성평등부는 22일 오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5년간 추진될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였으며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3월부터 가족·법률·돌봄·노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단체 의견을 수렴해 5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5차 계획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 ‘가족 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성장이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됐다.
5차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에는 남성 양육참여 체험 프로그램 확대, 혼인 외 자녀·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정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가족의 기본 생활 보장’에는 장애아동 수당·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 가족유형별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비혼동거 등 가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친밀관계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과제가 들어갔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에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등의 과제가, ‘일·생활·가족의 균형 성장’에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5차 계획안에 대한 성평등부의 설명이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평등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5차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확정된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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