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없고 고소 취하만?…'먹튀' 의혹 노블키즈 '조건부 해법'에 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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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전기세를 내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DK몰의 입접업체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의 이용대금을 미리 구매한 회원들이 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업체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이용권 환불 등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회원과 업체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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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내용은 없고 '고소·고발 취하'조건 내세워…피해자들 "뻔뻔"
30여명 피해자 단체 "이미 신뢰 잃어…환불 없이는 선고소 취하도 없어"

건물주가 전기세를 내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DK몰의 입접업체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의 이용대금을 미리 구매한 회원들이 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업체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이용권 환불 등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회원과 업체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은 회원들에게 "진행 중인 분쟁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부 조치를 안내드린다"는 취지의 공지를 보냈다.
공지에는 "노블키즈의 폐업은 단전·단수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이었다"며 "고발된 내용처럼 고의적 영업 중단이나 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영어 키즈카페 형식의 운영을 소규모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비를 거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환불과 금전적 보상엔 선을 그었다. 업체 측은 "이번 조치는 현금 환불이나 금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공되는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제안이 회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의 취하를 조건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지에는 "본 제안은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전면 취하하고, 향후에도 본 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법적 청구를 진행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쓰여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이가 없고 뻔뻔하다"며 "고소 취하는 없다"고 밝혔다.
200만 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미리 지불했다고 밝힌 A(40대)씨는 "이미 신뢰가 떨어진 마당에 환불을 언급하지 않는 제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블키즈의 제안서에는 '새로 업체를 만들어 이관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 뿐, 정작 피해자들이 원하는 환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없는 태도 앞에 피해자들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 에코시티점과 노블키즈 등 입주업체가 들어선 DK몰은 임대인인 동양 에코하우징이 한국전력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지난 10월 21일 전력 공급이 끊겨 운영을 중단했다.
입점업체 중 하나인 노블키즈전주에코시티점은 지난 10월 17일 돌연 폐업을 선언한 후 회원들의 해명 요구와 환불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3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폐업할 것을 알면서도 비싼 회원권을 구매하게끔 유도했다"는 취지로 전북 덕진경찰서에 원장 배모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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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심동훈 기자 simpson4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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