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집행정지 심문서 "전례 없는 인사"

임예은 기자 2025. 12.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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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 정유미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차장 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미운털이 박혀 벌어진 무리한 인사다", "전례 없는 인사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법무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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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은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됐습니다.

인사 직후, 정유미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정 검사장의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그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에 앞서 정유미 검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미운털이 박혀 벌어진 무리한 인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을 위반했고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검사라고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 관련 인정된 예는 전무하다"고도 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검사장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유미/검사장: 그 인사대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이삿짐도 싸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의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좀 본안 소송에서 좀 마음 편하게 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재판부는 2주 내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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