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그날 도대체 왜, 국민은 여전히 궁금해 [굿모닝 인천]

김요한 기자 2025. 12.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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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2기 필요해 vs. 특검은 한번만,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내란특검 활동에 영향 줬을 수도
윤대기 "내란전담재판부는 12.3계엄 진실 규명에 반드시 필요해"
조용주 "위헌소지 있어, 정해진 사법 체계에서 결론보는게 맞아"
국민 신뢰도 저하, 결국 모든 시작은 사법체계 불신에서 시작된 것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윤대기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사 핫스팟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도대체 왜 그날 어떻게 계엄이 선포됐을까? 이 진실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18일 내란특검이 시작됐고요. 지난 12월 14일 총 180일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내란특검, 계엄의 이유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란특검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는 여당 2차 내란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야당에선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웰의 윤대기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윤대기 : 안녕하세요.

○ 조용주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그러고 보니까 지난 9월 23일 저는 자주 봐서 그런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신 지는 3개월 만에 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대기 변호사님?

◇ 윤대기 : 윤대기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조용주 변호사님.

○ 조용주 : 조용주 변호사인데요. 3개월 전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날씨가 오늘 추워졌더라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의견 있으신 분들은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인천. 한 주 시작인데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시고 인천 소식 정보 늘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5674님,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요. 내란특검과 수사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주 변호사님.

○ 조용주 : 그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238명이 투입되고 6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것들을 보면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그게 설명이 전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인원이 많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결국 내놓은 결과가 또 영장도 많이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내놓은 결과가 결국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전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찾아낸 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뭘 하셨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그날의 상황. 그리고 그 이전에 계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도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번에 결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윤대기 변호사님은요?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그 결과를 보면 성과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성과부터 보면 12.3 계엄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분명한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수사 결과로 나름대로 공식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27명이 기소됐다는 점도 또 형사사법의 영역으로 이 부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핵심 인물들 상당수가 구속이 되지 않았고 검찰 등의 개입 여부 또 조희대 사법부의 관여 여부,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상원 수첩 등에 메모된 내용들이 많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두 분 다 일정 부분 성과는 있습니다만 설명 부족, 수사가 미진했다.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신데요. 이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 절반가량 역시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를 잘 못한 건지 뭔지 이게 보니까 뉴스토마토예요. 국민 절반에 가까운 49.8%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못 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윤대기 변호사님?

◇ 윤대기 : 이제 부정 평가에도 이제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특검 자체에 반대했던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분들은 기대했던 만큼 못 밝힌 것 아니냐.

그리고 핵심 인물들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구속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 관련된 이런 기간이라든지 인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관여 여부 사실관계들 파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조용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용주 : 특검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과로 내놓은 것도 사실 저는 그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그런 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다면 그런 결과가 없는 것인지 특검 그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밖에 못 냈다고 하는 건 결국 그건 별게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검은 열심히 했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결국은 우리가 더 의심하는 것들 우리 또 윤대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거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이도형 : 별것도 아닌데 그냥 특검이 무슨 오버했나, 설쳤나 이런 거에요?

○ 조용주 : 오버가 아니라 여태까지 다 모은 게 열심히 모은 게 이 정도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더 의심하고 더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연 정치적 주장들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윤대기 변호사님, 내란특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아까 27명 기소했다는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은 5명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윤대기 : 일반적으로 구속 기소 숫자만 가지고 수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제 구속의 필요성. 구속은 유죄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본 사건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가장 핵심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수사가 정말로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안들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특검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너무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특검의 수사도 역시 부실했던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 이도형 : 조용주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두 구속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재판부, 왜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지 변호사님, 이 구속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주 : 저도 예전에 판사 할 때 이제 영장 담당 판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하려면 이제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마 다 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언급하신 분들이 내란 공모나 아마 범죄 실행에 가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 단계에서는 이르지 못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이 분들이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서 아마 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래서 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있어서 판단이 안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소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소명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했는지 여부도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구속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이분들이 구속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구속까지는 아니고 다퉈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 기소가 됐으니까. 법정에서 유무죄가 갈라질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된다면 죄질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나중에라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각이 돼서 수사가 실패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재판에서 얼마나 입증이 돼서 이분들이 유죄가 나올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두 분 다 지금 우리는 27명 기소했는데 그 중에서 5명 구속 기소돼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가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구속 여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같은 경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불구속 재판 원칙...

○ 조용주 : 그렇죠.

◆ 이도형 : 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로웰의 윤대기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와 함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3부 이어서 4부에서도 같은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앵커, 조용주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 2025.12.22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사 핫스팟 이어가겠습니다. 12.3 계엄을 수사한 내란특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용주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대기 변호사님, 여당에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진한 의혹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2차 내란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대기 : 저는 그 기본적으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사법적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차 특검이 일정한 수사 결과를 도출했으나 그 최종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사전 모의 과정 비선 개입 여부 등 핵심적 쟁점에 대한 수사와 입증이 불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조사하면 좋겠다. 차원이 아니라 내란죄의 전체적인 진상 파악 및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번에 그러면 내란이 특검이요.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했다기보다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이런 게 부족해서 이번에 잘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사건이 잘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 윤대기 : 일단은 시간적으로 워낙 광범위한 이런 사건들이었고 규모도 컸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은폐하고 또 인멸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그냥 중요 사건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위기, 헌정질서 위기를 초래했던 이런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윤대기 변호사님은 2차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조용주 변호사님, 조용주 변호사님은 2차 내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용주 :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특검이라는 제도가 일시적, 보충적 일시적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취지가 기존 사실 이 내란죄도 아마 특검 전에도 수사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거나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하는 게 이제 특검 제도고요.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란죄를 다루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전의 기억을 보면 세월호 사건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새로 나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은석 검사가 검사 중에서도 아마 유능한 검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6개월간 상당 기간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특검 자체는 원래 보충적인 수사 기관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렇게 또 2차 특검에 안 나오면 또 3차 특검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그래서 저는 특검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특검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부진하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수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검은 상설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 그래서 끝없는 형사 절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고 그다음 미진한 부분은 또 다시 일반 수사 절차로 돌아가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 그런데 원래 특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당이 합의해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은 아마 특별해서 다수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진행된 다음에 나온 특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특검의 결과가 정말 특검의 부진한 수사다. 특검이 의도적으로 부진하게 의도적으로 했다 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무리되고 일반 수사 절차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조용주 변호사님은 그 조은석 특검이 시간과 인력은 충분히 했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조용주 : 6개월간 그 많은 인원들 데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분들도 아마 밤새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밖에 못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이거 자체로 그 결과 자체로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윤대기 :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또 국민의 아까 과반수 이상이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문제 제기됐던 것처럼 결국 이제 사법부 검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관여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관여 여부라든지 또 비선 관련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어쨌든 제대로 안 됐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특검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마무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조용주 변호사님, 앞서 잠깐 우리가 그 구속영장 기각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특검팀의 전체 청구 건수 중 보니까 46%가 기각이 됐어요. 이게 일반 영장 기각률에 비해서는 높은 거 아닌가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내란특검 수사에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 기각률보다 높았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

○ 조용주 :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요. 이 비교가 일단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반 형사 사건 기각률은 일반 형사 사건들의 강도, 강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장이 나올 만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는 거는 훨씬 높죠.

근데 지금 이 내란특검의 조사 대상은 이제 내란죄잖아요. 사실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도 아마 다 처음일 거고 이 내란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구속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한 죄를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한 적이 제 생각에는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분야로 수사를 했을 때 딱 떨어지는 일반 사건의 어떤 영장에 대한 청구보다는 아마 이건 하다 보면 이 범죄 자체로 이 수사의 경험이나 관행 자체로 봤을 때는 기각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속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부담은 특검한테 있었을 터인데 거기까지 가는 수사를 하려면 그런 수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증거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수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반 판사들, 영장 판사들에게 범죄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 접근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 기각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꼭 구속을 해야 수사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국은 실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장 기각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재판 결과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일각에서는 내란특검 수사에 제약이 많았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다던데 그거는 공감하십니까? 제약?

○ 조용주 : 제약이 법률적으로 제약은 없었던 것...

◆ 이도형 : 없었다.

○ 조용주 :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데...

◆ 이도형 : 그건 아니다.

○ 조용주 : 그것까지는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제약이 있었습니까? 제가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 윤대기 : 제약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구속률이 낮아지면 결국은 이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인 이런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사안들 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조사라든지 또 뭔가 거기에 대한 또 뒷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도형 :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법부, 사법부가 조금 문제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 않아요?

◇ 윤대기 : 실제로는 그렇죠. 저는 이게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자진해서 그만두시면 가장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결국은 오히려 이제 하나 하나에 대한 다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다 오해가 이제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사법부 불신 얘기까지는 오늘 논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윤대기 변호사님, 김건희 씨가 정말 계엄을 몰랐느냐. 지금은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결과는? 정말 계엄 준비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관여가 안 됐느냐라고 지금 의혹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번 특검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각, 이것 때문에 또 2차 특검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대기 : 일단은 아마도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안들을 봤을 때 실제로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결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 주변부의 역할도 반드시 확인돼야 된다.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수사와 또 사법부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윤대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이유 그리고 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지난번에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규모도 워낙 크고 피고인도 많고 기록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건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흩어져서 처리하면 재판도 지연되고 그 자체가 이제 불신도 키울 수 있고 또 집중, 심리, 속도, 전문성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이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들로 봤을 때 공정성하고 객관성에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신중론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오히려 잘 준비를 안 하면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재판이 지연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무죄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윤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조용주 변호사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상계엄을 겨냥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요.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조용주 : 저는 내란 재판부 설치가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헌법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재판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법관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못하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건이라는 것은 배당 자체를 무작위 배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전산에서 알아서 배당을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세력, 사법부 내 자체 내에서도 그 배당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판사가 그 판단을 하고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되면 항소나 그다음에 상고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하도록 돼있지, 어떤 재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특정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라서 내란죄는 엄청 큰 죄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 또 선례가 되면 또 다른 내란이든 선거든 어떤 것이든 또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100% 완전히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치주의와 이런 그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또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시스템 하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 내란죄가 특별해서 또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윤 대표님, 윤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번에도 법관회의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이 나온 거에서도 보면 위헌 논란이 분명히 100% 되고 위헌 논란을 하다 보면 재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벌을 빨리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오히려 더 처벌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선택이 합리적인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 헌법의 구조와 원리 그다음에 우리 사법 관행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 특별 검사를 임명한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제가 그 법안을 보니까 그 판사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법무부 안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걸 빼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 의도가 사법부의 어떠한 이 기본적인 시스템인 사법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 이도형 : 지금 조용주 변호사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신데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요. 지금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 조용주 :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 이도형 :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조용주 : 왜냐하면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재판 업무도 있지만 사법, 행정 업무가 있어요. 사법, 행정 업무가 재판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중요 사건을 가지고 예규로 만든다는 게 저는 이거는 내란 재판부 법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법원이 만드느냐. 국회가 만들어서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어떤 판사한테...

◆ 이도형 : 이건 무작위 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하는 것도...

○ 조용주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 국가 중요한 사건이 뭔지부터 누군가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이건 국가 중요 사건이야, 아니야 이거부터 벌써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형사 사건은 원래대로 시스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 제도를 하든지, 그리고 판사가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왜 또 갑자기 꺼냈는지...

◆ 이도형 : 안그랬다간 이 법 통과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조용주 : 그런데 저는 그것도 불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대로.

◆ 이도형 : 윤대기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대법원이 이런 예규까지 받는 거 보니까 내란 재판부 설치 입법 정당성은 대법원이 확인해 준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예규안이 나왔으니까 민주당 법안 철회하고 그냥 대법원에 국가 중요 사건 전담부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이게 지금 조용주 변호사님이 지난번에도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특별재판부냐, 이제 전담 재판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예규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런 안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약간의 책임 회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지금 두 분 모시고 내란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근원적 문제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대기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검찰과 법원이 지금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이런 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 윤대기 : 결국은 그 사법 불신이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막연한 감정이나 정치적 선동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요. 그동안의 수사 과정, 영장 판단, 재판 지연 그리고 설명 없는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특검 논란, 전담 제품 논란 역시도 정말 문제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다루어 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역시도 이렇게 불신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재판도 다뤄야 되고 국민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요. 2025년 10월 달이네요. 한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11월 현재 한국 국민의 약 70%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게 또 5년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조용주 변호사님은 또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사법부 불신 국민이 70%다.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이런 조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용주 : 일단은 저는 법원 검찰 그 정도 국민이 불신한다고 그러면 법원 검찰이 잘못한 겁니다. 국민들이 느낀 거거든요. 재판을 하든지 언론을 보든지 공정하게 재판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고 결론을 내고 시스템대로 했으면 원래대로 또 예상하는 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사법부는 믿을 수 있다.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다...

이런 얘기를 법원 스스로 하는데 국민 70%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기능을 못한 거죠.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고 또 변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간에 저도 같은 법조인이고 법원을 보면서 항상 잘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은 해체가 되고 법원은 수난을 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각을 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오늘 12.3 계엄을 수사한 내란특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분 변호사님 약 한 1분 정도씩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 정리 말씀 앞으로의 제언 정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윤대기 변호사님?

◇ 윤대기 : 그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었고요. 결국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하고요. 모든 주체들이 국가 기관들이 그 부분을 명심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조용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조용주 : 이번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특검과 재판부 또 새로운 재판부를 설정하는 이런 문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법원에 던져지면서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은 그 말대로 정치적으로 중립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 다 법원에 가고 모두 다 수사하고 고소를 하니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하면서 소신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 2024.12.10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잘 해결하고 최소한만 사법의 영역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저는 안타깝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문자 한 두 개, 소개해 드릴까요? 7682님 '특검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 수사를 한다면 끝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0629님 '계엄이 장난입니까? 반드시 끝까지 누가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내란은 국민에 대한 역적죄입니다'라고 해서 2차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의견도 주셨고요.

6423님 '내란 전담 설치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법을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용주 : 감사합니다.

◇ 윤대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조용주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도형 앵커, 조용주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 2025.12.22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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