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보고 갔다가 '덜미'…119명 줄줄이 검거

김다빈 2025. 12.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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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붙던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과 불법 채권추심 등에 가담한 범죄자 119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 현장을 단서로 추적 수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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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제작업자까지 추적 수사
성매매·불법추심 등 연쇄 적발
전단지 단속하자 관련 신고 27% 감소
사진=한경DB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붙던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과 불법 채권추심 등에 가담한 범죄자 119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와 제작업자, 불법행위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 현장을 단서로 추적 수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9월 유흥가 밀집 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 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와 전단지 택배 경로를 역추적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과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병행했다. 경찰은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총 1만4000여 건의 불법 광고 전화를 차단했다. 그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불법전단지 배포를 감시하고, 반복 적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과 합동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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