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1 메타2단계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순조롭게 마쳐
신도시 최고 시설 갖춘 주거환경 조성 약속
![동탄1신도시 메타 사업 부지. [사진=화성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551718-1n47Mnt/20251222135428838yzfg.jpg)
[화성 = 경인방송]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중심상업지역 반송동 95번지 일대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1신도시 내 최고 요지로 꼽히는 중심상업지역인 반송동 95·99번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17일 동탄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법적 절차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기, 수질, 토지 등의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자와 화성시 공무원,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설명회에서 환경뿐 아니라 사업 계획, 공사 시 피해, 완공 후 지역 발전 기여도 등 기타 영역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사업자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주민들의 질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참석 주민 중 일부는 주민설명회와 무관하게 법적 근거 없이 일조 영향 피해와 용적률 과다 등을 우려하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95번지에는 49층 규모의 건축물 3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 부지 북측에 있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일부 약간의 일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구로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권 관련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실질적 일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용적률이 과다해 과밀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16년 본건 부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용적률은 800%였으며, 용적률 변경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부지는 2006년 LH가 동탄1신도시를 계획할 당시 최초 계획에서도 해당 부지는 용적률이 800%로 정해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 등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근거 없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복사해 참석 주민들에게 돌리면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 메타폴리스에 거주한다는 A씨는 LH에서 20년을 근무했다며 일반인들이 모르는 전문적인 공공기여 부문을 들고나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화성시가 사전협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는데도 사업자에게 공공기여를 요구해 380억 원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을 수용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CC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애초 시범단지 내의 아파트라 살기 좋을 줄 알고 이곳으로 왔는데, 입주 후 10년 이상 개발이 되지 않아 컴컴한 죽은 도시에서 살았다"며 "법에 맞으면 빨리 허가를 내 주상복합이 들어서서 시범단지다운 밝은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앒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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