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상품 '추적·관찰' 가능해진다…금감원, 약관심사 개선

박진혁 2025. 12.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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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보험상품에 추적·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법령 위반시 엄중조치하는 등 삼품개발 전반에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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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는 보험상품에 추적·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을 추진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수리 현황 조회' 항목을 신설한다. 신고수리된 상품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다른 보험사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보험과 업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현행 절차가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 및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품 기획 초기 보험사 자율로 보험가입금액(한도)이 설정되다 보니, 출혈경쟁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심사절차를 개편하고 후속 변경 등 조치에 대한 기록도 대외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보장 설계나 출혈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최초 보험상품 신고수리 이후 판매 과정에서 약관이 변경되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지시한 개정일 경우 보험사에 전달한 기초서류 변경 권고 취지와 내용까지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사전신고 접수때 상품의 보장유형, 담보종류, 최대 가입금액 등을 약관심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달 금감원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한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경우 출시 초기에 보험사가 책정한 보장한도는 1억원 수준이다. 이후 손해율 악화와 금감원 권고 등이 이어지며 현재는 3000~5000만원 한도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률 50%가 포함된다. 3000만~5000만원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하던 방식도 재판 단계에 따라 500만원 등 지급 한도를 두게 변경된다. 재판만 진행해도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다 보니,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재판까지 진행돼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향후 보험사들은 신고수리 현황을 조회해 이같은 상품 변경 내용과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약관심사시스템이 개선돼 최초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출시할 때부터 약관이 변경돼 온 이유와 과정이 공개된다.

올 상반기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6월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법령 위반시 엄중조치하는 등 삼품개발 전반에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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