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1억’ 뒷받침한 통일교 문건...“2022년 1월 3일 아닌 2023년 1월 3일 작성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통일교 내부 문건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보고’에 ‘권’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을 두고 한 총재 지시에 따라 현금이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보고가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2022년 1월 3일 작성됐다고 본 특별보고를 먼저 압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보고 작성 시점을 2023년 1월 3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보고는 윤씨가 한 총재에게 교단 관련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기 전 전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다. 상단에는 작성일자가, 하단에는 보고 내용이 정리된 형식이다.
통일교 측은 특검이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특별보고에 2022년 1월 3일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는 상단에 적힌 날짜 외에 ‘2023년’ 연도가 함께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새해 인사’라는 문구가 포함됐고, 2022년 11월에 보도된 일본 언론 기사도 첨부됐다.
이 같은 사정으로 사건을 먼저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8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해당 특별보고 작성일을 2023년 1월 3일로 기록했다. 하지만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보고 작성일을 2022년 1월 3일로 특정하고, 윤씨가 권 의원을 만나기 전에 한 총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1억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왜곡된 증거로 피의사실을 구성했다는 주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와 윤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한 총재 측은 “윤씨의 특별보고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왜곡 조작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날짜 오타가 있다는 건 조사 단계에서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자료를 대조해 날짜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지난 17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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