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는데 운전면허 왜 필요하나” 주장에,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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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해진 것이 위헌이라며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청구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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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해진 것이 위헌이라며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청구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확산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규제가 도입됐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장구(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다.
그러자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강모씨 등 5명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도로교통법 중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강씨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시속 25㎞)나 기기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등과 비교해 운행상 위험성이 현저히 작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거나,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등의 방법도 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강씨 등 4명에 대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므로, 면허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차모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최고 속도 시속 25㎞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차체가 가볍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손상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전장구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 위험성이 높다”며 “관련 통계에 따르면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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