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남편’ 정체 파헤쳤다..그는 누구인가?

김주하에 따르면 강씨는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는 2008년 7월부터 그가 자신을 자주 때렸다며, 한 번은 2~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김주하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폭력과 신뢰 파탄을 이유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고, 두 자녀의 양육권도 김주하가 갖도록 했다. 강씨에게는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다.
전 남편의 문제는 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주하는 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3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남편 강씨가 김주하에게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성과 2년간 외도한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여성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강씨가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안에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이후 약정금을 받아내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강씨가 김주하와 사귈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카더라’급 주장도 나온다. 김주하도 방송에서 결혼 당시 강씨가 과거 결혼한 사실을 담은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혼한 상태에서 저와 결혼했다는 증명서와 강씨가 혼인 증명서를 위조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주하가 강씨에게 혼인 관계를 캐물었을 때 강씨는 “화났어? 그럼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고.
김주하는 전 남편의 폭행, 외도에 더해 ‘아들 폭행’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방송에서 “아들이 숨바꼭질하다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번 때렸다”고 폭로했다.
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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