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성탄·신년 특사’ 없다…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안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 영업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만 6687명에 이르는 이들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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