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한다더니 여사친과 와인바 간 남편…"의부증이냐" 적반하장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성인 친구와 술을 마신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무자녀인 결혼 4년 차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유독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이 많았다"며 "'결혼하는데 여사친이 많으면 신경쓰이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모임을 줄이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1~2년 된 것도 아니고 5년, 10년 넘은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한다고 친구를 정리하는 건 인간 쓰레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과 편하게 놀아라'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사친의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며 "심지어 여사친이 쇼핑을 가서 A, B 둘 중 어떤 옷이 더 어울리냐고 물어보며 사진을 보내고 남편이 저와 있어 답장을 안 하면 답장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안 하면 전화까지 해서 옷을 골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새벽까지 여사친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 남편이 잠들었을 때 메시지 내용을 보기도 했다. 대화를 보면 연인 사이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고 한다.
사연자는 "이성적인 텐션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대화 내용이 묘하게 거슬리고 기분이 나쁜 메시지가 꽤 많았다"며 "자기들끼리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화하고 남편은 '내 와이프는 너만큼 날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의부증 아니냐. 치료 좀 받아라'고 했다"며 "남편이 너무 화를 내니 '내가 메시지를 안 본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처럼 뭘 할 것도 아니고 진짜 수다 떠는 건데 우리 남편이 흔히 말하는 '에겐남'인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겠다고 했는데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여사친이 '오늘 재밌었다'고 보낸 메시지가 와있었던 것.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사연자는 결제 장소가 와인바였고 금액은 와인 한 병에 안주 하나 주문한 정도였다고 했다.

사연자는 "다음날 '여사친 메시지 봤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며 "남편은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봤다며 고소해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다툼 끝에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여사친과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여사친과는 예전부터 연락한 사이이며 남편은 저한테 잔소리를 들을까봐 스트레스 받아서 거짓말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지, 사실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양나래는 "아내 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남편은 저녁마다 여사친과 연락하고 거짓말하고 술마셨다. 직접적인 부정행위로 볼 순 없겠지만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엔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이 되는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 분이 확인한 것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행동은 맞다"며 "잠금장치를 열고 휴대전화를 뒤져보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다. 그런데 설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인한 경위나 내용을 봤을 때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일은 없어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여사친 많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다"라며 "남편이 '당신이 이상하다'고 몰아가면 더 당당해지셔야 한다. 아내 분이 더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려 해도 '말 돌리지 말아라.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하고 저녁 늦게 여사친과 술마시고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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