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사세요”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1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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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자, 연말 전 명의개서 마쳐야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22일 고지했다. 사진은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전경 ⓒ연합뉴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 증시 폐장일이 30일이기 때문에, 결제일(D+2)을 고려하면 26일이 '마지노선'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안내하고,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30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수일 기준 2영업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 구조상, 오는 29일에 매수한 주식은 내년 1월2일에 결제된다.

다만, 발행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도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오는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지점)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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