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탈모약’은 없었다…탈모인 두 번 울린 ‘허위 광고’ 대거 적발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12. 22.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머리가 나고 무좀이 낫는 것처럼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탈모·무좀 관련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불법으로 해외 직구를 알선한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에 나섰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탈모·무좀 과장 광고 등 376건 적발…“화장품은 약이 아닙니다”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좀·탈모 의료기기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위반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머리가 나고 무좀이 낫는 것처럼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탈모·무좀 관련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불법으로 해외 직구를 알선한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확인했다. 반복 위반 업체(11개소) 등은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적발됐다. 탈모약,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완화, 항염,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발톱무좀치료 등으로 광고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