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기소 시 대선 무효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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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특검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 남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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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특검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 남는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해명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김건희 여사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들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한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20대 대선 승부는 불과 0.73%포인트 차였던 만큼 당시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 된다”며 “허위를 증명한 사실관계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 교유 권한’이라고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경고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기간 만료인 오는 28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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