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놓고 ‘충돌’…“시장 동의 없는 예산 증액 안 돼”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2025. 12.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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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시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 의결하자 집행부인 영천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동의를 결정하고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64개 사업, 58억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상수도시설 공사,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52억15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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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부 사업 예산 증액에 영천시 ‘부동의’
영천시 “관련법상 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 못 늘려”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영천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시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 의결하자 집행부인 영천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동의를 결정하고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지역정치권까지 정쟁 중단과 협치 복원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17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본회의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64개 사업, 58억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상수도시설 공사,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52억15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영천시는 즉각 부동의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천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닌 행정적 책임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게 영천시 설명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일부 증액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편성됐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리한 예산 편성은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져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영천시의회는 영천시의 부동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상수도 시설조차 없어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 등 시민 건강과 생활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사안"이라며 증액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법적 책임만을 앞세우며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예산 증액이 왜 필요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정치적 힘겨루기가 반복돼 온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예산은 권력 다툼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자 지역 미래를 위한 재원"이라고 했다. 또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예산 증액은 중단돼야 하며 관련 사업은 사전 준비와 재원 대책을 갖춘 뒤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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