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파워, 10개월만에 M&A 통해 회생계획 인가… 새 경영진과 정상화 출발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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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파워(주)(대표이사 김도영)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회생절차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도영 대표는 지난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후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주)지앤에스이엔지를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후 인가전 M&A를 통하여 10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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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파워(주)(대표이사 김도영)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회생절차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와 함께 김도영 대표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신규 투자자 측에서 추천한 경영진이 선임된다.
김도영 대표는 지난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후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주)지앤에스이엔지를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후 인가전 M&A를 통하여 10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번 M&A는 법원의 관리하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채권단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됐다.
회사는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벽산파워(주) 관계자는 “모회사인 벽산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도영)는 2026년 1월 15일 관계인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벽산엔지니어링(주)는 벽산파워(주)와 달리 존속형 회생으로 변제율이 약20%에 해당하여 무난히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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