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SKT 1인 10만원 보상 권고…"회사 예상액보다 높지만, 수용 여지 있다"

MBC라디오 2025. 12.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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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표 당사자)>
- SKT, 조정 금액, 예상보다 높지만 수용 여부 긍정 검토 중일 것
- 조정안 수용 땐 자발적 보상…이미지 개선·과징금 감면 등 이익도
- 불수용 시, 신청인 58명 집단소송 전환…별도 단체소송인단 모집 계획
- 조정 성립·평가에 따라 쿠팡 보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 줄 것
- 조정안 통보 후 15일 내 수락 여부 결정…1월 초까지 입장 밝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우 변호사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표 당사자)

☏ 진행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토털해서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이런 권고인데요. 이번 조정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 측 대표, 이철우 변호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철우 >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대표 조정인으로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소비자원의 권고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철우 > 예. 우선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58명입니다. 근데 그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그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고 그 보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5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5만 원 상당의 T플러스 포인트라고 단순 할인이 아니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지급하라, 그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이 조정 과정에서 SK텔레콤 측도 참여를 했었습니까?

☏ 이철우 > 예. 회의를 5번 정도 했었고 항상 SKT에서 나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비자원이 최종적으로 이 권고안을 도출했을 때도 SK텔레콤 측은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이철우 > 예, 결정된 날 그날 오후에 회의가 있었고 저도 SKT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마지막 결정 전 의견을 드렸었죠.

☏ 진행자 > 반응이나 표정이 어떻던가요? SKT.

☏ 이철우 > 어느 정도는 전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안이 나온다는 걸 예감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예상하는 어떤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여쭤보는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 이철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SKT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철우 > 우선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조정안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는데

☏ 진행자 > 잠깐만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대요?

☏ 이철우 > 사실 이번 조정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금액, 제가 생각했던 선이나 회사가 생각했던 선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5만 원 정도의 선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부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조정안은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수용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당연히 불수용할 것이다, 일말의 검토 여지도 없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 이철우 > 그리고 회사 쪽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컨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다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마케팅 차원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SKT가 1년에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이 3조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만한 어떤 마케팅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 진행자 > SKT 측에서요?

☏ 이철우 > 예. 서로 하기도 했고 한편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유보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런 보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이미지나 앞으로의 어떤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혹은 과징금의 감면에 있어서도 자발적 보상을 했다는 게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수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철우 > 예.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만약에 SKT가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이철우 > 그때는 일단 58명 소비자원에 신청했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예산으로 집단소송이 지원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철우 > 예, 자연스럽게 집단소송이 되고, 저는 그것과 별개로 각자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이나 개별소송을 해서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고, 제가 다른 사건에서 21만 명 정도의 어떤 당사자들을 모아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모아서 단체소송에 나설 계획인데 그때부터는 소송 걸면 무조건 도움 받는, 하지만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도 못 받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아무튼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권고가 또 하나 관심이 되는 이유가 현재 진행형인 ‘쿠팡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한데 혹시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철우 > 특히 성립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 다만 이런 조정안이 나왔고 그걸 회사가 수용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조정안이 성립이 되었을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

☏ 진행자 > 평가가 있겠죠.

☏ 이철우 >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굉장히 반전이 있고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면 쿠팡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건 앞으로 또 부과될 과징금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자발적인 노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쿠팡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 특히 대통령께서 집단소송제도 도입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집단소송까지 가기 전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조정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가 수반된다면 쿠팡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SKT가 만약에 이 권고안을 수용을 한다면 쿠팡은 상당히 곤란해지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이철우 >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아무리 금액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자발적으로, 얼마나 무겁고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해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된다. 그래야 쿠팡에도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분쟁조정 신청을 냈던 58명의 SKT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 이철우 > 최초에 신청할 당시부터 저에게 수용 여부나 이런 모든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시작부터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저희가 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그게 전체 소비자의 확대 권고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감액되어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이런 내용 정도면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규정상 소비자원에서 권고안이 나왔으면 며칠 내에 가부를 정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절차가.

☏ 이철우 > 조정안을 송달받고 나서, 그러니까 전달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수락한 걸로 간주가 되어서 불수용 의견을 한 1월 초까지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1월 초면 다 나오겠네요.

☏ 이철우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 네.

☏ 진행자 >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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