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모두 제거…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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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강제 종료 표결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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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지만, 확실한 내란 청산 없는 미래는 모래성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안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강제 종료 표결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섭니다.
이어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후 모레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현재 수정 중입니다.
정 대표는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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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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