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문의가 산후조리원 회진"…현행법 위반인데 버젓이 홍보
【 앵커멘트 】 신생아나 산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진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는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위법인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용료가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전문적인 신생아 케어와 산모 관리 마사지까지 제공돼 필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회진을 해준다고 귀띔합니다.
▶ 인터뷰 : A 산후조리원 상담사 - "소아과 전문의는 주 2회에 와서 방문해 주실 거고 '안약이 좀 필요하겠다' 그때는 처방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은 가능해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위법 사항입니다.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진찰 등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산후조리원도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실밥 제거까지 해준다며 의료행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B 산후조리원 상담사 - "사모님이 제왕절개 하시죠. 실밥 제거하거나 드레싱하러 병원을 안 가셔도 되게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요."
전문가는 정기적인 의사 회진이 의료법에서 허용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응급환자 진료나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진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찬 / 변호사 - "2회 또는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외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요."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을 뿐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사분들이 오실 수는 있는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정되는 거지 와서 진단이나 처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료법에 위반되는 진료를 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고스란히 산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 cheong.hyejin@mbn.co.kr ]
영상취재 : 김민호·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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