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폭발 “폰 개설 시 안면 인증 강행?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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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제도 시범 적용이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증 강행? 범죄자 머그샷 찍듯 얼굴을 스캔당해야 한다?"라면서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라고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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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범죄자 머그샷 찍듯 얼굴 스캔당해야 한다?”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 李정부 맹폭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
“번지수 틀렸다…기업이 먼저 사활 걸고 막게 하는 게 정공법”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dt/20251222062806427ymdc.jpg)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제도 시범 적용이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안면 인정 제도 시범 운영은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증 강행? 범죄자 머그샷 찍듯 얼굴을 스캔당해야 한다?”라면서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라고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나?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리고 생체정보 유출 위험에 놓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이통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부터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기업이 먼저 사활을 걸고 막게 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기업의 관리 책임을 국민의 생체 정보로 때우려 하는가. 정부는 안면인식 의무화를 즉각 유보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권의 ‘실험 대상’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되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타인의 신분증 위·변조나 명의 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패스 앱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증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인증 결과(Y·N)만 저장·관리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촬영한 휴대전화나 패스 앱, 관련 시스템에 보관·저장되지 않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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