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지방투자 약속해야 특례…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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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례를 받으려면 '지방 투자'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이 지방 투자를 약속해야만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100→50%) ▷금융리스(lease·대부)업 허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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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례를 받으려면 ‘지방 투자’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첨단전략·벤처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 신산업에 인프라나 인력 등을 파격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이 지방 투자를 약속해야만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100→50%) ▷금융리스(lease·대부)업 허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 현장의 불공정행위 신속 처리를 위해 하도급법·가맹법·표시광고법 위반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시정권고 부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날 제시한 지방정부 위임·위탁 가능 대상 행위는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미공개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 ▷정보공개서 공시의무 위반(미공시·허위공시 등) ▷결혼서비스업과 체육시설업의 중요사항 표시·광고 의무 위반 등이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까지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과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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