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핵잠·농축·재처리 한·미협의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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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 중 핵잠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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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 후엔 곧장 일본행
정부, 러 당국자와 北 현안 회담도

위 실장은 이번 일정 중 핵잠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뒤 곧장 일본으로 향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다음달 양국 간 정상회담 추진에 맞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러시아 당국자와 접촉해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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