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파고 넘은 체육회, 2026년 예산 독립 숙원 이뤄야

이종만 기자 2025. 12.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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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만 체육부장

인천시체육회와 이규생 회장의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민선 2기(17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패한 강인덕 전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2023년 초 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를 2024년 9월 법원이 인용하며 '당선 무효' 판결하자 체육회가 불복, 항소했지만 올해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7월 체육회의 상고까지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8월 말 체육회장 재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졌다. '규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을 뿐인데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체육회가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회장직을 빼앗긴 모양새'가 된 이 회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잔여 임기를 마치면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비우는 결단을 내렸고, 결국 과반 압승을 거두며 명예를 회복했다.

그렇게 올 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던 이달 초, 다시 한 번 체육회는 위기를 맞았다. 이번엔 인천시가 문제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해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들을 격려하고자 지난 44년 동안 열어온 '인천광역시 체육상 및 체육장학생 장학증서 시상식' 개최를 두고, 인천시가 특정 인물의 역할 조정 및 특정 순서의 배제를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체육인 잔칫상이 엎어질 뻔 했다. 유 시장 캠프 출신으로 체육회-인천시 사이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상섭 사무처장마저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시의 무리한 요구에 체육회는 결국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당황한 인천시는 입장을 일부 철회했고, 우여곡절 끝에 30일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숨돌릴 새도 없이, 체육회와 이 회장은 또 다른 파도를 넘었다.

재선거에서 패한 강인덕 전 후보가 9월 초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천시체육회 정관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이규생은 16대 체육회장으로 재임했고,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4일까지 17대 회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규생 당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등 2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체육회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올 해 여러 파고를 넘고 넘은 체육회와 이 회장은 이제 임기 마지막인 2026년 체육회 최고의 숙원인 '예산 독립 쟁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회장은 2020년 초대 민선 회장 취임과 함께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오랜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던 송영길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당시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 국회를 움직인 끝에 2022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조례 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조례에 인천시가 체육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명시하는 것. 이 경우 인천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시상식이 엎어질 뻔 하는 등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시장과 체육회장의 친소관계에 상관없이 체육회가 시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만 생각하며 당당한 체육 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래야 '진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다.

/이종만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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