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농축·재처리 협의 내년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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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안건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분야별 세부 협의가 내년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함께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한미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협의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한미간 TF 협의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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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서울=이병철 특파원, 최종근 기자】핵추진잠수함,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의 안건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분야별 세부 협의가 내년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함께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한미정상회의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협의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위 실장은 미국,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들러 한미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한미간 TF 협의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안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한미간 논의를 새해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중에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핵추진잠수함용 핵물질의 한국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호주의 사례처럼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적용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prid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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