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촘촘하게, 청년 지원은 확대… 2026년 부동산 정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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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상시사업으로 전환되며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 주거 복지에 주력한다는 이를 반영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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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 세입자 전세대출 지원
실수요자 중심 금융·세제혜택 확대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조달서 의무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규제 강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상시사업으로 전환되며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가 한층 촘촘해지고, 동시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세제 지원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시세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하는 등 실거래가 교란 행위가 성행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개편돼 대출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과 차입 유형, 자기자금의 구체 출처(부동산 처분대금·주식·채권 등)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해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시행 시점도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이 커지고 차주별 한도 관리를 강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동시에 손질된다. 재건축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다가 사업 추진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이주 세입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다자녀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로써 재건축 추진 지역에서 세입자가 겪어온 '이주 난민'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정비사업 제도도 세부 규정이 달라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지자체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 시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추가 서류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은 단독·공동주택과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합산해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과 거주 요건 신고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법인을 활용한 편법·우회 투자와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고 지역별 과열 양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완화된다. 2022년부터 한시 운영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돼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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