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쿠팡 '임시중지명령' 해야…'탈팡'하는 국민 분노에 응답하라"

김지선 기자 2025. 12.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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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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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2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조 대표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라며 "미국인 Bom Kim(김범석 쿠팡 의장), 정신차려라"고도 했다.

또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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