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 바뀐 연말정산… 풍성한 13월의 월급 받기 위해선

이태희 기자 2025. 12.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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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와 신혼부부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이달 안에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거나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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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 청약통장 40% 소득 공제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공제… 월세도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와 신혼부부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이달 안에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된다.

육아 퇴직 후 올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 장애인 증명서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더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금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재난지역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선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

신혼부부도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특히 이달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거나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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