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대화 폭로’ 쿠팡 전 CPO “쿠팡, 허위사실로 인신공격”

최근 김범석 쿠팡Inc. 대표와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제보한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쿠팡이 허위사실로 내부고발자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다 2020년 10월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A 씨는 오늘(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 자사 불법행위 등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행한 인신공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으로 근무했고, 4년여 뒤인 2020년 12월 쿠팡의 계약 해지 통보로 퇴사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한겨레와 SBS 등 일부 언론에 김범석 대표와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역, 쿠팡 내부 이메일 자료 등을 제보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김 대표가 고 장덕준 씨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겨, 지난 17일 보도 이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5년 전 해임된 전 임원이 당사에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법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한 바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메시지 등 폭로된 내용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나흘 뒤인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쿠팡은 자사 불법행위 보도에 대해, 근거도 없고 관련도 없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면서 "내부고발자는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되었고, 해고 통지서에는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공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이에 내부고발자는 해고 절차 위반을 근거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단지 내부고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은 관련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에는 내부고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에 관행 판단을 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 측은 특히 "그럼에도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 '심각한 비위행위로 해고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쿠팡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부고발자는) '심각한 비위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와 쿠팡은 회사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만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들께 필요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또 고 장덕준 씨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A 씨 측은 보도자료에서 "내부고발자가 최근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고 뒤늦게 사건의 내막을 밝히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장덕준 씨 어머님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덕준 씨는 가장 성실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어,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분은 쿠팡으로부터 받은 대우보다 휠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는 A 씨 측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입장을 쿠팡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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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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