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 자살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해 재물을 파손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