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첫째아 축하금 신설, 둘째·셋째 2배 인상

김형수 기자 2025. 12.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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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신설되고 둘째와 셋째아 지원금 등도 2배로 오르는 등 출산지원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받았던 첫째아 출산가정은 신설된 출생축하금 5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받는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 첫째아 출산가정은 최대 3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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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최대 340만원 지원...내년 1얼부터 적용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의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신설되고 둘째와 셋째아 지원금 등도 2배로 오르는 등 출산지원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받았던 첫째아 출산가정은 신설된 출생축하금 5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받는다.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생축하금은 종전보다 2배 인상된다.

둘째아는 모두 140만원(종전 90만원), 셋째아는 240만원(종전 140만원) 등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넷째아 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840만원(산후조리비 40만원 포함)을 지원받는다.

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50만원),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 첫째아 출산가정은 최대 3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는 내년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1월과 2월 아이를 낳은 가정은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 받은 뒤 조례 공포 이후 인상분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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