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킹사고 SKT, 통신비 5만 원 할인·멤버십 5만 포인트 제공해야"

장재진 2025. 12.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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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이달 18일 개최한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SKT가 신청인 58명의 통신 요금을 1인당 5만 원 할인하고, '티플러스포인트'를 5만 포인트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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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결정
조정안 수락 땐 전체 피해자에 적용
피해 보상 규모는 2.3조에 달할 전망
SKT "내용 검토 면밀히 검토 후 결정"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안이 나온 지난달 21일 한 시민이 서울에 있는 SKT 대리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이달 18일 개최한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SKT가 신청인 58명의 통신 요금을 1인당 5만 원 할인하고, '티플러스포인트'를 5만 포인트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T와 제휴된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올해 5월 9일 신청했다. 이에 분조위는 9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논의해 왔다.

분조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근거로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7월 조사단은 SKT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가지 유심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다만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다. 앞서 SKT는 올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등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 따른 통신 요금 할인분(5만 원)에서 소비자가 8월에 이미 받은 통신비 할인분은 공제된다.

분조위는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 수는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결정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분쟁은 종결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SKT는 "소비자원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의견서를 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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