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요금 5만원 할인, 5만 포인트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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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에스케이텔레콤 멤버십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5만원)과 포인트 지급(5만포인트)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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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자 적용되면 2조3천억 보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에스케이텔레콤 멤버십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에스케이텔레콤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4일 조사단은 해당 사고를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지난 8월28일 개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5만원)과 포인트 지급(5만포인트)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베이커리·외식·편의점·영화·공연 등의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금액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할인(5만원)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앞서 감면한 지난 8월 통신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빠진다.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대신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상안은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진 만큼, 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5만원씩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9일 소비자 58명이 에스케이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에스케이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개보위가 분쟁조정을 통해 1명당 3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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