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SKT 5만 원 할인·5만 포인트” 조정 결정

이수연 2025. 1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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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신청인 한 사람에 통신 요금 5만 원 할인과 멤버십포인트(T+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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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신청인 한 사람에 통신 요금 5만 원 할인과 멤버십포인트(T+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에 비춰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SK텔레콤의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안을 보면, 우선 신청인 1인당 요금 5만 원을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른바 ‘고객감사패키지’로 지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한 금액은 이 5만 원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할인해 준 금액을 합쳐 총 5만 원을 할인해 주라는 겁니다.

또 SK텔레콤과 제휴한 빵집이나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SKT 멤버십포인트를 5만 포인트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고객감사패키지’로 이용자들이 빵집이나 커피숍 등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이 5만 포인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보상액이 통상 1인당 10만 원이었던 점과, 조정안의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SK텔레콤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와 SK텔레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8명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당사자에게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것이라며,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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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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