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안면 인증’해야 휴대폰 개통…중국 빗댄 국힘 “생체정보 수집 강행말라”

한기호 2025. 12.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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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개통 이용자가 신분증 진위확인에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한 정부의 '대포폰 대책' 시범사업이 오는 23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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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차단? 범죄목적에 안면인증은 장애 아냐” 실효성 의심
“中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2019년 의무화, 주민통제 수단 의혹”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개인정보) 태워선 안돼” 재검토 촉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델이 PASS 신분증결제를 소개하고 있다.<SK텔레콤 제공·연합뉴스>


휴대전화 신규 개통 이용자가 신분증 진위확인에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한 정부의 ‘대포폰 대책’ 시범사업이 오는 23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이는 정권교체 이전인 3월 마련된 민생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알려져 책임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판 이유로는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차단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근절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며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다.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단 점”이라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전산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말하듯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망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안면인식이란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비교했다.

이어 “실제로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선 안면인식 기술로 위구르족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와 행적을 관리했단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미 구축된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활용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편의로 생체정보 수집에 정부가 앞장서는 데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은 명분일 수 있으나, 자유와 개인정보는 그 대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안면인식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면 인증 시범사업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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