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남기고 이사 간 친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전효정 2025. 12. 21. 11:13
미성년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가 3일간 아들을 방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16살 아들에게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뒤 연락을 끊고, 기존 주거지의 집 주인에게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했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C충북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