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청년 있는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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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폭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 두터워지는 한편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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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품목에 과일·채소류·잡곡류 등에 임산물(밤·잣·호두)도 추가

내년부터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폭이 확대된다. 또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품목 사용 매장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ARS 전화(1551-0857) 등 편리한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또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전자 카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과 차이가 있다. 월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18만7000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해당됐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올해 8만7000여 가구에서 내년에는 16만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10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늘린다.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도 현재의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에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했다. 아울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내년에 6만여 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에는 1544억 원(국비 740억 원)을 사업비로 투입한다. 올해의 773억 원보다 771억 원이 증가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 두터워지는 한편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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